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신생아에 관한 사건
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2015나2060380 판결 -
사실관계
원고(신생아)는 출생 직후 울음 및 움직임이 없고,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,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, 언어발달 지연 상태로 향후 보행장애,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, 언어장애 등이 필요한 상태임
쟁점
A에 대하여 ①분만 중 감시 및 처치 소홀, ②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소홀, ③회음부절개술 당시 탯줄 손상에 따른 주의의무위반, ④응급처치 소홀 주의의무 위반, ⑤전원 조치 지연, ⑥설명의무 위반
법원의 판단
①분만 중 감시 및 처치 소홀, ②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소홀 : 감시 장치 등으로 적정 시간마다 경과 관찰 하였음
③회음부절개술 당시 탯줄 손상에 따른 주의의무위반 :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볼만 한 사정 없음,
④응급처치 소홀 주의의무 위반 : 기도흡인, 앰부배깅 등 적절한 응급 조치,
⑤전원 조치 지연 : 응급조치 및 초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므로 대학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,
⑥설명의무 위반 : 옥시토시 사용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옥시토시가 태아에게 뇌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고 사용 내지 중단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님.
**의료진 과실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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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:의료팀 김지숙과장(02-3477-2131)